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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성희롱 가해자 실형 선고, 환영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08
조회 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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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광주지법의 성희롱 가해자 실형선고를 환영한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법정 구속이라는 엄벌을 내린 것은 여성폭력과 차별, 여성혐오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에 따끔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이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수치심(15회)과 모욕성(44회) 문자메시지 등 ‘성적모욕문자’를 59회 보낸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은 성적 동기를 가지고 분풀이인지, 자기과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하게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성폭력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은 피해자가 생존자로서 회복하고, 5월 정신을 계승하고 5월 단체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24년은 5.18민중항쟁 44주년이 되는 해이다. 바라건대, 5월 정신을 다시 생각하자. 그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자. 2024년에도 5월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자리마다 어김없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질 것이다. 그 장엄한 행진곡을 부를때의 그 마음 그대로 하나 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2024년 되길 기대한다.



2024.  2.  8.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