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 정관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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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및 소재지)
- 이 단체는 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 본 회의 영문표기는 GWANGJU WOMENLINK로 한다.
- 본 회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의 광주지부로서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적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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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여성권익신장사업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상담 및 여성인권증진사업
- 여성의 고용평등과 경제세력화 사업
- 여성 환경 및 여성건강사업
- 언론개혁 및 시청자주권사업
- 직업능력 개발사업
- 정보화사업
- 문화사업
- 여성복지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위탁사업
- 평화 통일사업
- 국내 및 국제 여성단체, 사회단체와 연대 교류 사업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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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매월 일정회비를 내는 자와 평생회원으로 한다.
- 일반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일정액의 회비를 낸 자로 한다.
- 기타 회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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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가입)
- 본 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정관, 제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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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본 회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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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의 탈퇴)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본 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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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제명, 징계)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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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3인 이내의 대표를 두고 그 중 상임대표 1인을 둔다.
-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대표 포함)로 한다.
- 2인의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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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선출)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대표는 임기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임원은 임기 중에 정당의 당직을 맡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그 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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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임기)
- 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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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직무)
- 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며 그 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사회, 총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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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총회)
-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대의원의 정수는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한다.
-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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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총회의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의 1/5 혹은 50명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6조 (총회 개최 및 통지) 상임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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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
-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본회의 기본활동 방침 결정
-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
- 임원의 선출, 해임과 고문․지도위원 등 추대
- 전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
-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 감사보고서의 승인
- 회원의 회비 및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
-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휴업
-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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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총회의 의결)
-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상임대표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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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 회의 휴업
- 기본재산의 처분
- 임원의 해임
- 자본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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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1조 (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대의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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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구성)
-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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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상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 기타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감사는 필요할 경우 상임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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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재산관리
- 회원의 제명
- 내규의 제정·개정
- 기타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제6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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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운영위원회)
- 본 회의 주요활동을 조정, 의결, 집행한다.
- 대표, 각 기구책임자,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선임직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운영위원은 임기 중에 정당의 당직을 맡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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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구)
- 본 회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아래의 기구를 둘 수 있다.
-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다양한 가족문화, 성평등한 성문화 형성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 부설 다솜누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는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생활보호 및 상담활동 등을 전개한다.
- 정책센터는 생활자치와 성인지적 정책과 예산수립과 정책제언활동 교육센터는 지역의 성평등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 기구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기구의 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직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정한다.
- 본 회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아래의 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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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무국)
- 본 회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며 사무국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 사무국장은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리한다.
- 사무국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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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원회)
- 본 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본 회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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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문위원)
- 본 회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본 회 이사회가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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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재정)
- 본 회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회원부담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회원의 회비 또는 부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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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산의 구분)
-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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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산의 관리)
- 본 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본 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5조 (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 (중앙회비) 본 회는 한국여성민우회의 중앙회비를 납부한다.
- 제37조 (결산) 상임대표는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결산상 잉여금 처리) 매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 회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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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법인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40조 (운영규정 등)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 제41조 (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