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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광주광역시의회는 자신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라! - 광주광역시의회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개정 노력을 지지하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01
조회 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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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광역시의회는 자신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라!

- 광주광역시의회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개정 노력을 지지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에 대한시민들의 요구가 뜨겁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실시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필요성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83.3%가 공개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을 정도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광주시 행정과 민간사업자의 거수기가 아니냐는 질책을 받아왔다. 그러는 사이 광주공동체는 광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와는 거리가 먼 막개발로 망가져 왔다. 광주시민들이 광주광역시의회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개정 움직임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자본의 이윤만을 앞세운 막개발 계획에 광주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더 이상 희생시킬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우리는 광주광역시의회만이 아니라 광주시 행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시민들의 이 절박함에 응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안타깝게도 광주시 행정은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우려, 소신 발언 위축 등의 주장에 이어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까지 들고나오며 어떻게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첫째,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의 문제는 ‘부동산 투기 우려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례 개정안의 예외 조항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둘째, 회의 공개시 위원들의 소신 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광주의 도시계획과 광주시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서도, 비공개의 장막에 숨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공개된 자리에서는 불가능해지는 소신을 가진 전문가에게 광주 도시건축의 미래를 맡기는 것을 광주시민은 원치 않는다. 


셋째, 현재 광주광역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상위 법률(국토계획법 및 동 시행령)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계획법 제11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4조 제2호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공개’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히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라 할 수 있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광주광역시가 법률과 충돌하는 핵심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국토법 제113조의 2는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 공개’와는 별개의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 조항 역시 그 입법 취지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의록의 작성 시간 등 행정의 편의를 위해 그 기간을 정해 공개토록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광주광역시의 주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밀실 안에 가둠으로써, 막개발을 부추기던 탈법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회의 공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해 특정인 반복 위촉, 독립성 부족, 심의 불공정성 논란 등을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일방 부지 개발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신세계백화점 신축 사업 등 광주공동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현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자신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바란다. 광주의 시민사회는 광주시민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개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2023. 09. 0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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