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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자회견] 전남도와 광주시는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조속히 구제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0
조회 수
268

전남도와 광주시는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조속히 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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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남도· 광주시 소송사무규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
○ 참석 : 정의당 전남도당, 광주시당, 김미경 전남도의원, 광주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



2014년에 남도학숙에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지만 민우회 상담소는 2019년에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애초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당시 남도학숙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되려 피해자는 극심한 2차 가해를 받았고, 학숙과 시도 행정은 책임 회피를 거듭하였습니다.
또한 남도학숙은 대법원의 성희롱 인정 판결 이후에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몰래 올려두고는, 바로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걸어왔습니다.
국가 인권위도 대법원도 성희롱 피해자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관 내에서 발생한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무는 격이라니요?
이런 상황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전남도와 광주시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였으나, 개정 이후 판결에 적용된다는 부칙으로 남도 학숙 건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남도 소송사무처리규칙의 행정 예고를 보면, 마찬가지로 미심쩍습니다. 전남도는 개정 이유에 ‘공익 소송에 패소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심리적 부담 예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심리적 부담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잘 알고는 있으면서, 지난 22년 행정 사무감사 때부터 현재까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공익 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도학숙 내 성희롱 피해자가 기관 내 미흡하다 못해 악의적이기 까지 했던 대응으로 1차, 2차 가해를 입고 그로 인한 심각한 정서적 피해인 산재를 입었습니다. 그에 대한 권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직장내성희롱 재발을 예방하고 기관의 책임을 묻는 공익적 사안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전남도는 광주시가 언론에 보도한대로 소송위원회를 열어 소송 비용 감면 여부를 논의하자는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산하 기관의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또는 소통과 협력의 부재로 피해자에게 기대와 좌절을 수차례 반복하게 했습니다.
광주시는 조속히 소송비용 감면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전남도는 이 모든 책임을 한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자세를 버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