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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노동부 부당해고 판결, 강기정 시장은 해고된 보육대체교사 원직 복직 즉각 이행하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19
- 조회 수
- 430 회
[연대]
노동부 부당해고 판결, 강기정 시장은
해고된 보육대체교사 원직 복직 즉각 이행하라!
오늘, 광주여성민우회를 포함한 광주시민사회단체는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보육대체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일부를 공유합니다.
지난 4월 3일 노동부(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육대체교사에 대한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그동안 강기정 시장은 "보육대체교사는 해고된 것이 아닌 근로 계약이 만료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장은 공정하지 않다."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언론을 통해 거듭 주장해 왔다. 판결 후 광주시는 보육대체교사들을 고용한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또다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따뜻한 돌봄, 행복한 일자리를 표방하는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광주시 산하기관으로 광주시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다. 그 책임이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가 아니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노동부의 질의 회신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책임한 시간 끌기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을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전문은 본 홈페이지 활동 - 성명논평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