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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통신문 2023-2호] '주부=노는 사람?' 가사수당과 1인 1연금제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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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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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노는 사람'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가사수당과 1인 1연금제도를 제안한다.
진보당(광주여성-엄마당) 김양지 위원장
코로나19라는 재난은 그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겨지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간 사회는 ‘돌봄’이라는 행위를 여성이면 누구나 하는 비전문적, 비생산적, 자연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이에 여성주의자들과 돌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돌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모두가 함께 돌보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쳐왔다. 그런데도 무한 경쟁이 최고의 가치이며 능력, 스펙, 생산력이 개인의 능력으로 치환되는 사회에서 ‘함께 돌봄’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특히 가정 내 가족을 돌보는 돌봄은 더더욱 개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사회가 아닌 가족의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 인해, 돌봄을 행하는 여성 대부분은 시장경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것은 돌봄은 바로 ‘주부’의 얼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부는 성별과 관계없이 가정에서 가사와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을 칭한다. 우리 사회는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주부=어머니=아내에게 주로 전가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부’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가사노동은 하루 평균 임금노동 시간에 맞먹을 정도의 비중 있는 노동이나 사회적 노동과 달리 가족을 위해 하면 노동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화폐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유일한 무임금 노동이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2019년 기준 490조 9,00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35.8% 증가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여성이 수행하고 있다.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통해 사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부들에 대한 노동은 여전히 ‘그림자 노동’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이는 또 다른 여성 빈곤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현재, 출산한 여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2008년 1월 이후 출산한 둘째아부터 지원이 되고, 출산과 돌봄으로 국민연금 최소 납부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여성들은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산정하는 등 제도의 허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국가의 가치인정과 여성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
진보당은 성별 구분 없이 가정 내 돌봄‧가사노동 전담자에게 주부 연금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가사노동 전담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할 수 있는 ‘1인 1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으로 전업주부를 위한 가사수당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등 연령대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시행 중이나, 가사노동 전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업주부'에 대한 복지제도는 전혀 없다.
가사노동의 혜택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고 있으며 집안이 무너지면 사회 구성원의 일상도 무너진다. 하루빨리 가사수당 도입을 통해 가사노동의 정당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사노동 전담자에 대한 보호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