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성명] 시대는 요구한다. 강간죄개정, 차별금지법제정, 포괄적성교육 추진을 이행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7-15
-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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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요구한다.
강간죄개정, 차별금지법제정, 포괄적성교육 추진을 이행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난 겨울과 봄 수많은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윤석열 정부는 끝났다’ 외치며 광장을 채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정부를 바라며 투표장을 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로 정부 명칭을 확정하고, 초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였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2018년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ME TOO, #WITH YOU를 외치며 구조적 성차별 속에서 만연한 강간문화 종식을 이야기하였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강간죄개정 필요성은 확산되었다. 2017·2018·20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강간죄 판단 기준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결여’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2023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모든 형태의 강간을 ‘동의 부재’로 정의하도록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 지난 광장에서도 ‘강간죄개정’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2025년 강간죄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에 각각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2023년부터 일본은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였고, 올해 4월 프랑스 역시 형법상 강간의 정의를 ‘비동의’로 명시하기로 결정하고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강간죄개정은 시대적 요구이고, 세계적 흐름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마찬가지다. 제정 필요성은 2002년부터 제기되었고 2007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처음 발의되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여론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뉴질랜드는 인권법으로, 독일은 일반균등대우법으로 차별금지를 말하고 있고,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등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캐나다, 유럽 연합 등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겨울과 봄 광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차별과 혐오를 당연시하는 이들이 쏘아 올린 쏘아올린 차별금지법 결사반대를 일부 정치 진영은 적극 받았고, '나중에'를 핑계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응당 응답해야 하는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다.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할 일을 회피하는 다른 정치인과 부처를 설득하고, 강간죄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를 외면하였다. 심지어 강선우 후보자는 강간죄개정에 대해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가 있다고 답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똑같은 논리로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며 여성 혐오를 발판삼아 집권한 윤석열 정부와 과연 다른 행보를 밟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부처의 명칭을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한다고 해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와 정치인들은 강간죄개정과 차별금지법을 ‘정쟁의 도구’ 삼아왔다. 급기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국 후보자만 강간죄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고 그 외 후보자 모두는 이를 외면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강간죄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법·제도적 개혁 의제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주무부처 최고책임자로서 “동의없는 성관계는 ‘사회적 합의’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중단되어야 할 폭력이다”, “차별과 혐오가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활개 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와 선을 그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소수자의 삶과 권리가 왜곡되지 않고, 차별과 혐오가 중단될 수 있도록 포괄적성교육의 적극 시행을 정책의 기본값으로 두어야 한다. 우리와 시대와 세계는 요구한다. 지금은 강간죄개정, 차별금지법제정, 포괄적성교육 추진을 이행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시급히 이행하며 윤석열 정부와 분명히 단절하였음을 입증하라.
2025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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