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성명] 광주시는 시민의 주거환경 악화시키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하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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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민의 주거환경 악화시키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하라!

광주시의회는 어제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심철의 의원)을 가결하였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을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 개정안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산건위원장을 비롯해 의회에 직접 의사전달을 통해 반대의 뜻을 전했지만, 조례 개정안은 끝내 통과되고 말았다. 시민사회가 내란 수괴 윤석열 퇴진 투쟁에 집중하는 사이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시민사회 의사 수렴 과정도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중심상업지역에 주거용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다. 상업지역은 주거환경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다. 현재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의 주거화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 모텔촌 한가운데 들어선 주상복합 아파트, 유흥‧위락시설을 지나야 갈 수 있는 초등학교, 도보권을 벗어난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상업지역의 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의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광주시의 주택 보급률은 105% 넘었고,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82%에 달한다. 2030년까지 수만 채의 초과 공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조례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도심 공동화 및 상가의 장기 미분양, 공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방지, 토지 이용의 효율성 강화’를 개정 이유로 제안했다. 그러나 주거용 용적률 상향이 가져오는 효과를 분석한 자료나 근거는 현저하게 부족하다.
특히, 광주시의회가 ‘광주광역시 용적률 관리 방향 연구’ 과제를 광주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개정안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다. 무엇이 그리 시급했는지, 누구를 위한, 누구를 향한 조례 개정안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도시계획에서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기능에 특화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주거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업지역에 생뚱맞게, 듬성듬성 들어서는 고밀도 주거 시설은 주거민의 삶의 질 저하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상향’은 침체된 상업지역의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은 무엇보다 많은 숙의와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조례 개정은 단순한 법령 정비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구조와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밝힌 것처럼, 잘못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기 바란다. 광주시의회는 도시계획, 건축, 사회환경 분야 등에서 충분한 논의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재발의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난개발을 가져올 이번 조례 개정안을 행정과 의회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광주시민의 주거의 질을 악화시키고, 광주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조례 개정안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는 조례 개정 폐지안 발의를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2월 13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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