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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남도학숙,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주의 법적·도의적 책임은 유기하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일방적 "해고"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0
조회 수
4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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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주의 법적, 도의적 책임은 유기하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일방적 해고통보

 

[ 사건 경위 ]

남도학숙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서울시 동작구, 은평구에 소재한 산하기관

2014년 피해자가 남도학숙에 입사 후 직장내성희롱발생

2016년 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 인정

2016년 성희롱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2017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성희롱 및 2차 피해로 산재 승인

20228, 대법원에서 성희롱 및 재단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일부 승소 판결

대법원 판결 후 남도학숙 홈페이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과문게시 후 남도학숙 소송비용 확정 소송을 제기

20231228일 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 


[ 성 명 서 ]


남도학숙,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주의 법적, 도의적 책임은 유기하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일방적 해고통보

 

지난 2023년의 사업장들이 종무식을 하는 1228일에, 긴 시간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싸운 남도학숙 직장내성희롱피해자가 해임 통보를 받았다.

 

2014년 남도학숙에서 성희롱 사안이 발생하고,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민사 재판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인정받았다. 피해자가 오랜 시간 홀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사업주인 남도학숙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 및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법적 싸움에 매진하였고, 학숙 원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폄훼 및 2차 가해성 발언도 거듭되었다.

 

본 상담소는 성희롱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숙 측에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남도학숙은 직장내성희롱 피해사건 발생 후 어느 것 하나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첫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학숙의 공식적인 사과 입장 게시 요구하니, 229월 추석 연휴기간 중 형식적인 사과 입장문 게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둘째, 피해자의 병가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도학숙의 신경정신과 질병에 대한 병가 사용 금지하는 차별적인 병가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학숙이 이를 계속 응하지 않아, 병가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셋째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해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학숙이 이를 응하지 않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학숙은 피해자가 회사 복귀해 잘 적응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본 상담소에서 지원했던 다른 직장내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기관의 경우에 피해자가 복귀하기 전, 복귀 시점과 부서 배치 등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사전 청취 후 반영한 바가 있다.

 

사업주의 책임은 유기했던 남도학숙이 피해자의 질병휴직 신청을 수차례 불승인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며 노동자의 성실의무 위반을 거론한 것이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는 피해 당사자들을 문제시하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잘라내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그 과정에서 체득하고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안이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도학숙 성희롱 사안을 긴 시간 동안 무책임하게 방기한 것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한다.

 

2024110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첨부1. 피해자 입장문 ]

 

해임처분에 대한 피해자 입장문

 

남도학숙에서 근무중 발생한 직장내성희롱 및 2차 가해사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요양 및 재요양 승인 후 완치가 되지 않은 소속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배려가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20236월 남도학숙은 휴직 요건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질병휴직 신청을 불허했고, 그 휴직 불허에 대한 피해자의 수차례의 정당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출근명령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폄훼 등 2차 가해성 학숙 원장의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 직후인 202312월에 피해자에게 갑자기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이번 해임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해임 사유에는 징계위 통보시 그 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까지 포함시키는 등, 남도학숙의 징계 과정과 결과 모두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하루빨리 회사 복직해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기 위해 꾸준히 여러 병원을 며 질병 치료에 전념하였으나, 남도학숙은 소속 직원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건 이후 오히려 산재취소 행정소송 제기하거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소송관계인과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조차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도학숙의 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는 아직 회사에 복직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고, 이에 남도학숙에 당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도학숙은 회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도 없는 "동일 질병"이라는 사유로 전체 근로기간 중 1회를 초과했다며 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질병휴직을 불허한 것도 모자라, 결국 해임으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회사에서 내쫓았습니다.

 

과거 피해 노동자가 남도학숙에서 근무 중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후 문제제기하니, 당시 학숙 원장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성희롱이 아닌 하극상이라며 피해자를 인생이 불량한 여자라며 서슴없이 모욕하며 폄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남도학숙 조직문화는 여전히 변함없으며,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 2019년도 학숙 원장은 피해자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공개하여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학숙 원장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는커녕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비용 관련해 실제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되레 피해자를 깎아내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무조건 해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며 폄훼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한 후 종국에는 해임 처분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인 남도학숙은 원장들이 매번 바뀌어도 성인지감수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에 피해 노동자는 과거 2014년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 때부터 2024년 현재까지, 오랜 시간 일상의 모든 삶이 무참히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남도학숙에 처음 입사할 때 가졌던 포부와 광주·전남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인재양성기관으로 잘 알려진 남도학숙에 대한 신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였던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남도학숙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해임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서라도 이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