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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성폭력상담소는 디지털성폭력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자격을 갖추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08
조회 수
517

성폭력상담소는 디지털성폭력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자격을 갖추었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예산안으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120억을 감축하면서, 3년 동안 잘 운영하고 있던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을 디성특화통합상담소로 이관하다는 발표도 함께 하였다.

지난 1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때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위 내용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장활동가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의 현장 의견을 전하려 한다.

 

성폭력상담소에 통합상담소 전환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진행된 갑작스러운 이관 통보는 성폭력상담소를 배제하는 차별적인 행정이다.

 

본 상담소가 2024년 디성특화프로그램을 통합상담소로 이관하고 기존 상담원을 고용 승계한다는 내용을 공유받은 것은 9월말이었다. 24년을 3달 앞둔 시점이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자체에 물었지만, 여가부의 세부 지침이 오려면 10월 중순이 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10월 말에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운영 계획 알림을 받았다. 10일 후에 통합상담소 신청서를 내라는 내용이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통합상담소로의 전환에 대한 안내를 이미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통합상담소 전환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성폭력상담소는 통합상담소의 자격기준앞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24년 디성특화프로그램의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었으면, 기존 운영하던 성폭력상담소는 이 내용을 연초에는 정보를 받았어야 했다. 그래야 통합상담소를 준비하거나 이관을 준비했을 것이다.

또한 고용승계라는 고육지책을 마치 고용안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상담원을 여기서 빼다가 저기로 끼워맞추면 된다는 식으로 사람을 부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상담원은 기관의 비전과 정체성을 살피고 그 기관에서 활동하기를 선택한 자율적인 개인이다.

 

2. 성폭력상담소는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가장 적합한 상담소이다.

 

성폭력상담소는 이름에서처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 상담소로 소장과 상담원, (디지털특화프로그램 운영상담소는)디지털 성폭력 담당 상담원까지 총 6인이 반성폭력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성폭력 피해 지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왔다.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캠페인, 정책 제안사업, 성폭력 예방교육사업 등은 디지털성폭력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지역사회에 디지털성폭력특화상담소로서의 책무를 다해오고 있다.

디지털성폭력 대응의 전문성 담보는 담당인력 2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성폭력상담소가 구축한 각종 연계 인프라와 역량강화(사례회의/슈퍼비전 등) 시스템과 다양한 반성폭력 대응 경험을 갖춘 전체 상담원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가 처음 시작할 때 성폭력상담소가 운영했던 것은 가장 적합한 상담소였기 때문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근거는 맞지 않다.

 

3. 성폭력상담소 요구

성폭력상담소가 그간 갖추어 온 디지털성폭력 대응과 지원 역량을 갑작스러운 통보로 중단되는 것에 반대한다. 기존 디성특화성폭력상담소의 전문성, 역량, 노고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를 배제하는 것을 멈추고 의견을 청취하라.

-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1년 이상 유예하여, 기존 운영 기관들이 선택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라.

- 디지털성범죄특화통합상담소의 자격기준(신고증, 상담원 인원 및 자격 등)에 성폭력상담소가 배제되지 않도록 완화하고 유예하라.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연명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