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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일본피고기업 배상책임, 왜 피해국 한국이 대신 변재? 대한민국 사법주권포기! 제2 을사늑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6
조회 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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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일제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피고 일본기업 대신 소위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아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2의 을사늑약이다. 말 그대로 반민족적 매국 행위다.

 

법치를 입이 닳도록 강조해 온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한없이 고분고분하더니, 끝내 한국 사법부의 결정에 스스로 침을 뱉고 말았다.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다.

 

일본의 완벽한 외교적 승리...대한민국 외교의 치욕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한국이 뒤집어쓰겠다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해 온 일본의 완벽한 외교적 승리다. 반면 한국 정부로서는, ‘간 쓸개 다 내주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대한민국 외교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상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더 나아가 1965년 한일협정이 1910년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봉합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해법 발표는 일제의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더욱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다.

 

우려스러운 것은 그 영향이 이번 사태로 끝나지 않는 데 있다.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배상 판결이 내려진 피해자들의 문제조차 피해국 한국이 스스로 뒤집어엎고 있으니, 그 외 대다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나 일본에 대한 과거 청산 요구는 더 말해 무엇하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죄라면, 가해국의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 뒷감당해주는 못난 나라에 태어난 죄밖에 없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일제피해자 불우이웃취급...청산된 것은 피해자의 권리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30여 년 동안 오랜 시간 사투를 벌여 쟁취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이것은 해법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만 안긴 2차 가해다.

 

일본이 사과 한마디를 하는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가 배상금 한 푼 내는가? 판결에 따른 정당한 배상금을 놔두고, 애먼 한국 기업들이 왜 난데없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대신 떠안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정부의 굴욕적 해법은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난데없이 불우이웃 취급하는 것이다. 일제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으로부터 사죄를 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자고 하는 것이지, 아무나 붙잡고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인가? 이것이 바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반면 가해자인 피고 일본 전범 기업에는 완벽한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한국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일본 피고 기업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해법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거꾸로 가해자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시켜준 꼴이다. 다시 말해, 일제의 반인륜 불법행위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무도하게 청산 당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가 거꾸로 뒤집어진 것이다.

 

통절한 반성운운하면서 판결은 못 따르겠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기존 담화를 계승하기로 한 것을 일종의 성의 표시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것일 뿐이다. 그동안 역대 담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고작 기존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인가?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역대 담화가 갖는 근본적 한계다. 즉 기존 담화를 통해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한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불법을 인정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기존 담화를 답습하겠다는 태도는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본이 진정으로 통절한 반성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될 일이다. ‘통절한 반성을 한다면서, 사죄도 않고 판결도 못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통절한 반성의 태도인가? 이런 식의 담화 계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미래청년기금10년 전의 쉰 나물다시 상에 올린 격

 

뜬금없는 것은 미쓰비시 등 피고 기업이 한 푼도 돈을 내지 않는 대신,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한국의 전경련과 함께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행하라는 배상금은 내지 않고, 엉뚱하게도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이라니, 이런 난데없는 일이 또 어디 있는가? 피해자들을 대놓고 놀리자는 것인가?

놀랍게도 이 방안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문제를 두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전신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일본 지원단체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지원하는모임20107월부터~20127월까지 미쓰비시중공업과 16차례에 걸쳐 공식 교섭을 가질 때, 14차 교섭(2012.3.21.)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제시한 안과 동일하다.

 

당시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표명과 함께,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급 대신 한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학술, 교육지원 차원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피해자 측의 근본적 요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어서 곧바로 거부된 바 있다.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엉뚱하게도 한국 유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운운하다니, 말이나 될 소리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10년 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퇴짜 맞은 장학기금이 윤석열 정권 한일 간 협상 성과로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는 차마 생각조차 못해 본 일이다. 한마디로 이 구상은 미쓰비시가 일본경제단체연합회로 얼굴을 바꿔, 10년 전 테이블에 올린 쉰 나물을 다시 꺼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개 시민단체의 교섭에서도 퇴짜 맞은 방안이 윤석열 정부의 협상 결과물로 등장하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실패...국민의 준엄한 심판뿐!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피해자를 욕보이는 것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에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러고도 윤석열 정권은 엉뚱하게도 그 협상 실패의 책임을 애꿎은 국내 기업들한테 전가시키고 있다.

 

이번 결과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구실을 달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완성을 위해 일제 피해자들을 그 제물로 바친 것에 다름 아니다. 일본 눈치 때문에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서훈마저 빼앗긴 양금덕 할머니가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우리들은 윤석열 정권의 역사 퇴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조하지만, 민족의 존엄을 팽개친 매국 행위에 기다릴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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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

4.19문화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촛불행동, 광주전남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나주사랑시민회, 나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남도역사연구원, 남녘현대사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광주전남겨레하나, ()우리민족,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역사바로세우기광주시민모임,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광주전남지부,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라도오천년사바로잡기전라도민연대. (이상 2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