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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제왕적 단체장 장치 마련하고 초헌법적 독소 특례조항 삭제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03
조회 수
151

[기자회견문]제왕적 단체장 견제 장치 마련하고 초헌법적 독소 특례조항 삭제하라!


'견제받는 권력.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 당연시되는 운영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만약 기본적 인 권한 행사의 조건인 견제받기를 거부하고 '권한은 갖되 견제받지 않는 통치제도'를 설계 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체제와 거리가 멀다. 놀랍게도 민주의 심장이라 불리는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마련된 특별법안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꿈꾸는 정부이 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권한 이양을 주장하지만 이양된 권한을 견 제할 힘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행정통합은 시민주권 실현의 계기여야 한다.

대통령도 적절하게 언급했듯이 자치분권의 완성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시민들 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주민투표, 주민 발안, 주민소환의 발의 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위원회 의 시민 통제를 강화하고 셀프 감사 조항을 삭제해 비대해진 지방 행정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참여예산제 재원 조달 방법 구체화, 지방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 과정 에의 시민 참여 보장으로 재정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의회 등 숙의민주주의 기구를 설치해 지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 야 한다.



2. 행정통합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발전시키는 계기여야 한다.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 등 특권을 조장하는 조 항을 삭제하고 보통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 전의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의원 및 교육의회를 구성해 교육 전문성을 가진 교육 정책 을 수립을 활성화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 발전의 중장기 계획과 방향 수립, 교육정책 교육 재정 및 예산 등을 심의 조정하는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산업 진흥을 위한 특례를 만들 경우 노동권 침해 우 려를 불식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3. 권한 이양을 가로막는 초헌법적 독조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제왕적 권력에 대한 지역 정치인들의 욕망으로 버무려진 특별법은 연방제 수준 의 자치분권을 약화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 지방채를 남발해 재정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 는 지방채 발행 등의 특례, 재정위기 지역 지정 특례는 등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에 대한 불 신을 초래해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지방정부 이양을 가로막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특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등 초헌법적 독소조항들은 환경 파괴 와 막개발,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특례 조항들을 과감히 삭제하라!



4.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행정통합이어야 한다.

광주권은 이미 대도시행정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이를 인위적으로 분해하는 것은 권한을 둘 러싼 갈등, 통합행정 관리 체계의 부실을 낳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균형발전기금 재원 조달방안을 구체화하고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외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행정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광주-목포, 광주-광양만권으로 광역 교통 시설을 확대하고 그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 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특히 광역철도망 구축 관련 불이 익과 차별 금지 근거를 마련해 단시간 내에 교통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특례 에 담아야 한다.



5.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비례성을 해소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 특례를 적용하라.

현재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3명대 61명으로 극심한 불비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 유권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에 심각한 불비례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주 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2배 늘리는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라는 보편적 요구에 맞게 기초의회는 3~5인 선거구제를 전면실시하고 기초의 회와 광역의회의 비례 숫자를 현행 10%에서 30%로 늘려야 한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 표제를 도입해 시민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커지는 기초단체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조건 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 최소 하한(예)10인)을 설정하는 선거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2026년 02월 03일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대응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시지부/광 주교사노조/민주노총광주본부/ 광주평화연대/광주민주화운동협의회/광주전남민주동우회/광주 마을공동체네트워크/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