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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다양한 가족 구성권 #2 - 돌봄의 의무, 가족의 권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21
- 조회 수
- 395 회
2023년 광주여성민우회 ‘다양한 가족구성권’ 운동
광주광역시 조례 모니터링 2탄
- 돌봄의 의무, 가족의 권리
지난 카드뉴스에서는 가족형태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의 등장을 조례에서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카드뉴스 2탄에서는 실질적 돌봄과 관련된 광주광역시의 조례들 중 어떤 조례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서 보는 반면, 다른 조례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아주 좁게 해석하는 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경우에만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지, 이런 기준들이 갖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권 #2
[돌봄의 의무, 가족의 권리]
광주광역시 조례 속 "가족" 들여다보기
다양한 가족구성권 카드뉴스 1편 돌아보기
스테레오 타입의 가족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제도는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사회(시민)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때, ‘정상가족’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을 없애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 카드뉴스 2편
[돌봄의 의무, 가족의 권리]
혈연 및 혼인 기반이 아닌 가족은 돌봄의 보호자로서 의무를 줄 때의 범위와 가족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때에 허락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조례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의 차이에 대해 살펴봅시다.
[돌봄의 의무]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2조의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2조의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조례의 경우 꼭 법적인 부모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보호자’로 가족의 범위가 확장되어 있다.
가족의 확장은 보호의 대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쉽게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족으로써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때는 어떨까?
[가족의 권리]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 순으로 승계하며
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연고권 등이 승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③ 제1항 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는 존속을 말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가족으로써 권리를 가지는 조례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보고 있다. 실질적인 가족관계 혹은 그보다 가까운 사이라도
우선순위는 혈연관계에 밀려 후순위로 멀어지거나, 상위법인
민법이 규정하는 친족관계에 제한되어 가족으로 호명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돌봄의 의무를 각각의 가정에 많이 전가하면서, 돌봄의 국가적 책임에는 소홀합니다.
우리의 현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로서의 의무는 ‘실질적 돌봄을 이행하는 확대된 가족’까지 인정하지만, 이들이 가족의 권리를 가지고자 할 때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가정이 많은 돌봄의 책임을 지니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 더 생각해보기
돌봄관련 조례에서 가족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고 있지만, 사실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가족에서도 아직 권리행사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먼 곳에 살고 있는 법적 가족 대신에 평소 동거하고 있는 파트너 혹은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 실질적 가족이 대신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가족의 동의를 요구하는 병원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돌봄은 혈연이나 제도적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에 맞춰 돌봄에 필요한 권리 역시 실질적으로 돌봄지지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로 확장시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게 해야합니다.
카드뉴스 3편에서는
앞선 논의들에 담지 못한
다양한 사례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