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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소] 여성혐오 살해범 박대성을 법정최고형으로 영구격리하라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15
- 조회 수
- 209 회


지난 9월 우리 지역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칼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여성혐오 살해’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천지법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2심 첫 공판(25.04.03)이 열렸고, 오는 5월 1일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만을 공략하여 살해한 ‘여성혐오 살해’로, 순천 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길을 걷다 죽을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2심 첫 공판(25.04.03)에서 공판검사는 “외출할 때 일반인도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다.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무기징역형은 1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도 있기에, 부디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함께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사법부는 ‘여성혐오’를 가중요소로 보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박대성이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4월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1) 본 사건은 '묻지마 범죄'가 아닌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노린 명백한 '여성테러범죄'이므로 이를 판결문에 명시해주기를 2) 종신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사법 시스템으로 사회적으로 영구격리 가능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매일 점심시간에 ‘여성살해범 법정최고형 선고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혐오범죄' '여성테러범죄'가 판결문에 명시될 때이며, 여성혐오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임을, 대한민국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존재하는 나라임을 보여줄 때입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8개 단체(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