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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소]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 카드뉴스 2탄 [사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12
- 조회 수
- 7 회
[#성폭력상담소]
본 대책위는 지난 3.8세계여성의날 광주전남여성대회에서 3.8여성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사자분들의 용기와 수많은 연대자들의 도움으로 만든 오늘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한 2차 가해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카드 뉴스 2탄 - [사법]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 판결을 통해 본 성폭력 처벌 사법정의의 현재와 한계 !
이번 판결 속에서 의미있는 성과와 여전한 한계, 또한 필요한 변화에 대해 짚어봅니다.
1. 11년 전 성인 성폭력 피해자 PTSD 강간치상 인정 ✨
강간치상이란? 강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
① 성범죄 발생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생긴 상해를 인정
오래전 신고하지 못한 성폭력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희망
② 기록물 증거 인정
피해자의 피해 당시 일기와 메모는 성폭력 피해 신빙성과 일관성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
③ 정신적 상해 인정
성폭력 ‘상해’를 신체적 상해(골절, 타박상 등) 위주로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신적 상해(PTSD 등)를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
2. 준강간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의식이 있으면 심신상실 불인정, 의식이 없으면 사건 진술 불가’
준강간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술, 약물, 정신적 장애)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간죄
준강간은 다음과 같은 성인지적 해석으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필요!
① 명확한 동의 여부
: 피해자의 침묵을 악용했는지
② 권력 불균형 파악
: 강제로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지, 적극적 저항이 어려운 현실 인지
3. 18년째 표류중인 비동의강간죄 개정안✨
“피고인의 행위를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소위 ‘비동의간음’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_광주연극계사건 판결문 중에서
비동의강간죄란? 성적 행위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었던 강간죄
성폭력을 ‘폭행·협박 여부’ 중심에서 ‘동의 여부’로의 전환 절실
피해자가 적극적인 신체적 저항을 하기 어려운 다양한 권력관계를 반영하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적극적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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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극계 성폭력 사건 해결 대책위의 3년간의 과정을 연대, 사회, 사법, 당사자의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카드뉴스를 총 5편에 걸쳐 게재합니다.
앞으로 공개될 카드뉴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