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기자회견]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재판부와 석방지휘한 검찰 다 같은 내력세력이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10
- 조회 수
- 44 회
내란 수괴의 하수인을 자처한 검찰의 해체를 명한다!
-윤석열 구속 취소로 검찰은 스스로 해체의 길을 선택했다 -
2025년 3월 8일은 대한민국 검찰 사망일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 수뇌부는 즉각항고를 포기하고 오히려 윤석열의 ‘즉각 석방’을 지휘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겨울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눈사람이 되어가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시킨 국민을 배신했다. 검찰은 내란 수괴의 하수인임을 자임함으로써,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인했다.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시민과 함께 노골적으로 내란 수괴의 하수인을 자처한 검찰의 해체를 명한다! 검찰 수뇌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퇴행시킨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개선장군처럼 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불법 선거론을 유포하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은 반드시 검찰의 이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것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검찰의 해체 요구일 것이다.
검찰은 무지막지한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지키는 인권은 힘 있는 기득권자들만의 인권일 뿐이다. 검찰은 법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며, 윤석열의 파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던 국민들을 배신했다. 내란 수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며 국민의 인권을 파괴했다.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배경으로 검찰은 ‘구속의 집행정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전혀 다르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관련 조항일 뿐이다. ‘구속취소’에 대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별도로 명시돼있으며, 제4항에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 대통령 관저에는 내란 사태의 전말을 알 수 있는 증거물의 하나인 비화폰 서버가 있다. 윤석열이 관저로 되돌아가게 되면서 이 핵심 증거물의 인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내란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까지 총동원된 내란세력의 이런 몸부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위대한 국민들은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란에 부역한 자들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이다!
내란 수괴의 하수인 검찰을 해체하라!
내란 수사 방해하는 검찰을 해체하라!
민주주의 위협하는 검찰을 해체하라!
2025년 03월 10일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