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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성차별적 조직문화 타파!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19
- 조회 수
- 4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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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12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포스코 광양제철 사내하청업체 (주)동후에서 일어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부당해고한 (주)동후를 강력히 규탄하며,
원청업체인 포스코 역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해고무효확인 소송 관련해 법원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복직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합니다.
"피해자 조사 한번 없이 가해자의 발언만을 인정하며,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성희롱이 아닌 성비하 발언이라니요? 성희롱과 성비하의 차이는 뭔가요?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말을 했는지 그 당시 저의 감정 따위는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중략) 버티고 버티다보니 오늘 여러분들과 연결될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고발하며, 모든 여성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배제와 차별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저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명예가 회복되고, 복직하고 싶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아무 활동가가 피해자의 발언문을 대독했습니다.
비호[비혼호남여성모임]에서도 기자회견에 연대해주셨고, 발언도 함께 했습니다.
"(주)동후가 보이는 이 만행은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를 분노케 한 사건이라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쉬이 묻히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성 근로자, 여성단체만이 지켜보는 사건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시민도 이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판부 또한 이 사건이 여성 근로자의 삶에 얼마나 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건임을 인지하시고 판결로써, 여성이 제약 없이, 차별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 받으며 근로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복직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동후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의 정당한 기대권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복직을 즉각 이행하라.
2. POSCO는 사내하청 업체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3. 재판부는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배제시키고 몰아내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정의를 구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