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카드뉴스] 성소수자 차별발언한 이정선 교육감을 반대한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16
- 조회 수
- 168 회
10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의에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동성애를 반대합니까?"라는 강수훈 의원의 질문에
이정선 교육감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6월 7일 수리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사유는 3가지 입니다.
- 교사의 통제 어려움
- 학력저하
- 성 정체성 혼란 야기
강수훈 의원은 이 중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했고,
이정선 교육감은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특정 종교단체가 요구하는 '창조의 논리'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중 '성적지향'에 대한 질문에, 이정선 교육감은 동성애에 반대한다면서도
"성적지향은 '개인의 문화적인 습성', '취향'을 의미하고,
개인이 동성연애자가 되는 것과 동성연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취향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성적지향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저도 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보수단체에서는 동성애, 동성애자로 해석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정체성에 대한 취향' 정도의 협소한 의미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며 당당하게 혐오표현을 하면서도,
광주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이 존치될 수 있다는 기적의 논리를 보여준 이정선 교육감의 답변은
성평등 교육정책에 앞장서야 할 교육감이 성적지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를 정도로 무지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월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가 예고됐습니다.
누군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조례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는 차별받아도 된다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에 공청회는 '필요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민주인권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리가 아니라면, 필요한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