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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3년 23차 광주여성민우회 정기총회 임원후보 등록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7
조회 수
649
첨부파일

23차 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임원후보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6

광주여성민우회대표(직인생략)

 

 

선출임원대표1, 이사 1(정관 11조에 의거)

 

임원 후보등록은 후보등록기간 20221226일부터 202315(13일간)일에 공천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

대표 후보: 프로필 1(자유서식),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 대의원 10명이상 추천서(서명)

이사 후보: 프로필 각1(자유서식)

등록방법: 직접 또는 메일(gjwomenlink@gmail.com, 팩스(062-529-0384)로 접수합니다.

 

 

임원의 선출(정관 11)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대표는 임기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4. 임원은 임기중에 정당의 당직을 맡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임원의 직무(정관 13)

1. 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며 그 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광주여성민우회 정관 제 11(임원의 선출)에 의거

23차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추천된 공천위원회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20221226

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 제23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