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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혐오를 배격하고 온전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6-02
조회 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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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혐오를 배격하고 온전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성평등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시혜적 가치가 아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과 구조적 폭력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토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혐오 단체가 성평등을 특정 이념으로 왜곡하고,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시민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반대 여론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다양한 삶이 역동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지역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비혼가구, 재혼가족 등 다채로운 가족 형태 또한 우리 이웃의 삶이다. 성평등은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고, 그 누구도 제도와 일상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일부에서는 헌법상 '양성평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성평등 개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의 평등은 가부장적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언이다. 성평등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오늘날의 변화된 사회 현실 속에서 더욱 폭넓고 촘촘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이며, 결코 헌법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또한, 성평등 조례를 특정 종교나 신념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매도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를 왜곡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더 많은 시민을 포용하고, 더 넓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거대 통합특별시의 첫걸음이 특정 시민의 존재를 배제하거나 기존의 성평등 성과를 갉아먹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남광주 통합에 있어 도시, 농어촌 및 다양한 삶의 형태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특별시에 걸맞는 성평등정책전담부서의 위상을 확보하라.

하나. 성평등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부서별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부서장으로 배치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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