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보고
2024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30
- 조회 수
- 305 회
광주여성민우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내용 >
“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단체와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함. 다만 총 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
위 조항에 의거하여 간편 서식으로 작성한 2024년 결산서류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기부자, 회원분들께서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첨부목록 >
2024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간편서식)
< 그 밖에 >
1. 본 내용은 국세청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바로가기(www.hometax.go.kr)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광주여성민우회 검색
2.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https://www.gwangju.go.kr/mogef/> 입니다.
< 문의 >
사무처 / 연락처: 062-529-0383
